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프트웨어 저작권 센트랄모텍 | 2010-09-09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손해배상 합의금을
해외로 송금하였습니다
합의액에 원천징수세액을 제하고 송금하였는데요

손해배상 합의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원천징수를 하는게 맞는지요
맞다면 원천세 신고할때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는지,, 방법을 좀 갈켜주세요
답변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급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에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료 또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