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형과 파렛트/ 탑보드 의 내용연수 금비화장품 | 2010-09-09
수고하십니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인데, 정확하게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정책에 따라, 금형(유리병제조)와 포장자재(탑보드와 파렛트)를 공기구비품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을 하려합니다.
보통 공기구비품은 4년으로 잡고 있는데,
금형과, 탑보드와 파렛트 같은 경우, 세법상의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포장자재나 금형 등도 공구나 기구 및 비품으로 반영하여 5년(4년~6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