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지급 참고을 | 2010-09-09

퇴직연금 dc 확정기여형에 가입하려고 작년 12월말까지 1년 이상, 미만 자들 모두 퇴직금을 12/31까지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납입 중인데 퇴사자가 발생했습니다.
1년 이상자는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궁금한 점이 1년 미만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해 들어온 사람들은 지급 안해도 되나 작년에 들어와서 1년이 되지 않았지만 2009.12.31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연금을 가입했습니다. 이 직원은 퇴직연금을 은행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님 회사 반환인가요?

그리고 만약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작년에 계산해서 준 퇴직금은 돌려 받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1년 미만자라도 회사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면 퇴직연금 수령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규정이 없다면 회사로 반환하면 됩니다.
지난해 1년 미만자도 지급했다는 것은 1년 미만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