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시.. 장은주 | 2010-09-09

직원의 신청에 의해서 근속기간의 일부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산정할 때 최근3개월간의 평균급여를 기준잡는지,
아니면 중간정산 하는 일부기간의 당시 최근 3개월간의 평균급여를 기준잡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최근 3개월간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