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당초 당사의 명의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진 건이기 때문에 실지 수입자는 당사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초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장비수입에 따른 당초 계약서 등에 의해 수입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BBB사가 수입당사자라면 세관에 잘못된 수입세금계산서로 통보하고 계약 및 사실관계 등에 의해 당초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실지 수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