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현지법인 설립을 위하여 제공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회계인 | 2010-09-08
<당사의 상황>
당사는 2002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미화200만불을 자본금으로 투자하고 미화240만불을 대여금으로 투자함. 자본금 투자는 외화증권취득, 대여금 투자는 외화대부채권취득의 형식을 통해 외국환거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득하고 투자하였음. 자본금과 대여금은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 목적으로 투자되었음. 설립 이후에도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 목적으로 200만불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외화대부채권취득의 형식으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득함.
1. 현지법인의 형태 : 당사가 100% 출자하였으므로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현지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국내 모회사(당사)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하고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현지 제조, 판매하고 있음. 당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현지법인 대표를 맡아 경영하는 등 경영권을 모회사가 가지고 있음..
2. 당사와의 거래관계 : 자본금, 대여금 거래외에 현지금융 대출을 위한 지급보증 제공. 단지 모회사에서 생산된 제품 및 원재료와 관련된 거래는 없음. 즉 당사 제품의 판매법인은 아님.
3. 로열티 계약의 체결 : 당사의 기술적 Know-how와 경영관리기법 전수를 위해 7년을 기한으로 로열티 계약체결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로열티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당사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에 대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현지법인 경영전반에 관련된 통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물론 이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매월 2번씩 당사로 제출하고 있음.
4. 투자된 대여금에 대해 국제시장실세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취하고 있음.
5.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상 해외현지법인을 연결대상법인으로 처리하고 있음.
<질문>
1. 당사가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당사의 영업 및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 및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국제조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면 정상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제시장실세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3.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당사의 직원들에게 당사가 지급한 급여를 현지법인의 일을 대신하였다고 보고 손금 부인할 수 있는지? 파견직원들은 로열티 계약에 따라 노하우를 전수하고 현지법인의 경영현황 및 시장상황을 당사로 보고하고 있고 현지법인 직원들을 통제, 관리하고 있음.
답변
단순대여이면 이자받아야 하지만 금액조건이나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안해도 됨
현지파견자가 본사이익을 위한 일을 하거나 간접으로도 기여한다면 급여주어도 문제없음-그러나 업무기여도를 측정해서 배분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