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관련 | 2010-09-08

안녕하세요.
수입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당사가 해외업체인 AAA사에서 장비를 수입(USD50,000)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는 한국의 에이전트인 BBB사를 통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시와 달리 물건 입고 후, BBB사에서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물품 대금도 BBB사로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서 BBB사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입신고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됐음으로 당사에서는 BBB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맞는 처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답변
장비를 직접 수입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사서를 받았다면 BBB사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중복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BBB사가 수입하여 귀사에 파는 것으로 하면 BBB사가 귀사에 세금계산서발행하고 귀사의 세관에서 직접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취소하면 됩니다.
결국 누가 직수입자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