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가 동시에 있는 국세를 납부하지 않게 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이중으로 적용될 여지가 많은데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만이 부여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겁니까?
결과적으로 수정신고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도 맞는겁니까?
답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내역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 추가로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