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관련건 | 2010-09-08

수고하십니다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관련 질의드립니다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 부터 인정를 받음) 산하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있습니다
공제대상 인건비 해당여부 질의를 드립니다
연구소장 - 1명 (임원으로 겸임 지분보유 없음)
연구전담요원 - 8명
연구보조원 - 3명으로 구성됨
연구소장과 연구보조원도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합니다
해당이 안된다면 관련법규나 예규등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공제대상 인건비는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구소장과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