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빠르고 신속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천세 신고내역을 확인 하던 중
2010년 3월 귀속분 퇴직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2번 수취되는 바람에
중복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2010-09월에 수정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가산세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2010년 3월 귀속분 퇴직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2번 수취하여 중복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제출하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 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가산세는 미달납부한 세액의 5%는 최소한 초과하며 납부에 소요되는 기간에따라 증가하되 10%를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