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4-18

수고하십니다.
당사에 연구소에서 한프로젝트중 실험에 대한 연구를 개인(현제 대학교수로 재직)에게 위탁하여 계약서 작성후 처리를 하려하는데요.. 적격증빙을 개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원천징수하여 필요경비 20%와 주민세 10%로 처리를 해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학교수의 연구위탁에 대한 일시적 용역비는 대학교수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후 20%(주민세포함 22%)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상대방교수개인은 세금계산서발행못하고 지급회사가 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