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청산시 해당법인이 가지고 있던 타 법인의 주식처리 방법 이감사 | 2010-09-08

안녕하십니까?
법인세법 제79조[청산소득의계산] 에서
1. 청산소득의 금액은 잔여재산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산시점에서 부채를 모두 상환하여 부채가 ZERO 일 경우 청산소득이 없는거 맞습니까?
2.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법인이 청산을 할 경우
B법인의 주식을 평가해서 잔여재산을 계산하는지요?
3. 청산후에는 B법인의 주식은 A법인의 주주들이 나누어 갖게 되나요?
4. B법인의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인데 A법인 청산시 평가금액이 10,000원이라면
해산된 A법인의 주주들이 추가 세부담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자산총액 - 부채총액)]-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으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보유중인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로 평가합니다.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분배하면 됩니다.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즉, 법인세와 청산소득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 주주들은 분배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