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자산총액 - 부채총액)]-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으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보유중인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로 평가합니다.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분배하면 됩니다.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즉, 법인세와 청산소득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 주주들은 분배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