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근로자이면서 기술자인 경우 과세특례 티유브이슈드 | 2010-09-08

영국법인에 근무중인 영국인을 고용할 경우(2년), 그 근로자가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에 해당되어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에 의해 단일세율(15%)로 분리과세 후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50%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급여지급시 국민연금을 영국과의 보험료 면제협정에 의거 징수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징수 후 납입한 국민연금의 반환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외국인근로자면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특례 규정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외국인기술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국민연금납부시 사용자 부담금은 비과세소득이며, 양국에 모두 납부시 본국에 납부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의 반환시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규] ♣서이46013-10468, 2003.03.10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동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