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 중국인 직원 관련 아이센스 | 2010-09-08


당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있는 제조회사입니다.
중국에서 근무할 비거주 중국인 직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및 업무관련 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중국인이며 근무지는 중국 대련임)

문의사항
1. 서울 본사의 중국인 직원 채용가능여부
2.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한국에서 원천징수는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중국에서 직원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등)
3. 급여지급시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및 필요구비서류
4. 업무관련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

언제나 성실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중국현지에서 현지국의 직원을 고용하여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가 지급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2. 해외 현지에서의 업무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해외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은 법정증빙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국내세법상의 법정증빙은 필요 없으며, 사용내역이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