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중국현지에서 현지국의 직원을 고용하여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가 지급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2. 해외 현지에서의 업무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해외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은 법정증빙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국내세법상의 법정증빙은 필요 없으며, 사용내역이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