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어떤 용역을 제공받을 때 근로소득(종업원)으로 처리할지 계약으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처리할지? 한국프렌지공업 | 2010-09-08

어떤개인으로 부터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받을 때 근로소득(종업원)으로
처리할지 계약으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처리할지?
결정해야 할때의 장단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기업입장,개인입장)
답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이며, 계속하여 용역제공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계속적인 용역제공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근로계약의 체결의 여지가 있다면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필요경비, 4대보험 등을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