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경우 부가세신고를 끝냈습니다. (주)한국시바우라메카트 | 2010-09-08

2008년12월22일 폐업신고가 된줄 모르고 상대업체와 거래를 해서 구매대금35,913,000(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9년 1월~5월거래분에 대해 부가세신고완료및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찾아본즉, 상대업체는 5건의 거래를 신고도 하지않고, 더구나 2008년12월22일 폐업을 한 상태로 되어있었는데, 저희쪽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조치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거래내역과 계산서는 다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외상대금으로 지급한 내역도 다 있구요...
답변
폐업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폐업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전 폐업사실을 확인하고 거래하여야 합니다.
귀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것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과다신고에 따른 매입처별합계표가산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