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삼성제일병원 | 2010-09-08

2010년 교환한 갑의 A자산(2009년 취득가: 100, 2010년 시가 동일)과
을의 B자산(시가: 150)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A자산에 대하여 -150
B자산에 대하여 150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요?
즉, A자산에 대하여 2009년 100, 2010년 -150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현금이동 없음.)
답변
자산교환의 경우 자기가 제공하는 재화의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A사의 자산의 시가가 100이라면 100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며, B사는 자기자산의 시가인 150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