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예로들어 문의 드리겠습니다.
A회사가 BW를 20억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은 대주주가 50% 타기관이 50% 인수하였습니다.
액면가는 500원이고 발행가는 1000원 입니다. 기간 5년이며 3개월마다 가격조정 합니다.
이자도 3개월마다 지급합니다.
발행시 20억이 입금 되었으므로
예금 20 / 사채 20 처리하면 되는지요?
1년 뒤 신주인수권 행사시에는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요?
신주인수권대가, 상환할증금, 신주인수권조정 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일반사채에 해당하는 부채부분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 자본부분으로 분리하여 자본부분의 가치를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2. 신주인수권대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원금현가와 이자현가를 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세부적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부록2.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중 A25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