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수정신고 가산세 세진코포레이 | 2008-04-18

회계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10 원천세신고시 중도퇴사자 신고누락으로 수정신고관련 절차방법을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1.중도퇴사자 소득세 \\212,050 주민세 \\21,190
2.중도퇴사자 미납부 가산세적용 되는지.
3.중도퇴사자 수정신고 \"
4.미납부가산세 세율/ 수정신고가산세 세율 or 산출방벙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납부한 경우에는 ⓐ 미달한 세액의 5%, ⓑ 미납세액×미납기간×0.03% 중 큰금액을 미납세액의 10% 한도내에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되며, 위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