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아버지의 지분이 100%인 A회사의 지분을 자녀의 지분이 100%인 B회사에 증여하는 경우 B회사가 수증한 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초과하여 특정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결손금 이내 증여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결손금을 초과한 증여금액은 그 초과분으로 인하여 그 주주가 사실상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B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더라도 국내소재재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