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녀의 회사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이감사 | 2010-09-07

안녕하십니까
아버지의 지분이 100%인 A회사의 지분을 자녀의 지분이 100%인 B회사에 증여를 한다면
(주당순자산가액이 액면가의 2배이상으로 가정할 경우 증여세문제가 있을 것임)

1. 세금은 B법인이 부담하는지 얼마나 부담하는지
자녀가 부담하는지 얼마나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B법인이 [주당순자산가액*주식수*법인세율] 만큼 법인세를 내고
자녀도 별도 세금부담이 있는지요

추가로
B회사가 외국에 소재한다면 혹시 법인세는 해당국에서 부담하고 자녀는 별도 한국에
세금부담이 있는지 하는 국내법인일 경우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아버지의 지분이 100%인 A회사의 지분을 자녀의 지분이 100%인 B회사에 증여하는 경우 B회사가 수증한 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초과하여 특정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결손금 이내 증여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결손금을 초과한 증여금액은 그 초과분으로 인하여 그 주주가 사실상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B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더라도 국내소재재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