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종자산 교환 삼성제일병원 | 2010-09-07

안녕하세요.

갑이 2009년 취득자산 A(취득가액: 100, 감가상각누계액: 10)를
2010년 을의 B자산(공정가액: 150)과 교환시.

1.회계처리
A감가상각누계액 10 / A자산 취득가 100
B자산 취득가 150 / 교환이익 60

2.을이 갑에게 A자산에 대해 (150), B자산에 대해 150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시가로 함이 원칙이므로, 갑의 자산의 시가가 150이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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