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국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계약업체가 자기네 관련 해외법인(자회사)에게 물건을 인도하도록 하고 물품대도 해외현지법인(자회사)에서 당사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1) 수출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2) 세금계산서는 국내업체로 발의(영세율)해야하는지요?
3)아니면 해외수출로 봐서 세금계산서 교부면제(영세율)인지요?
관련세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업체가 지정한 해외법인에 재화를 인도한 후 물품대금을 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의2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업체와의 수출대행거래로 수출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한 때에는 수출품 생산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인 바, 귀사의 경우 재화를 제작하여 귀사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고 국외로 반출하였다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