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의 인정 김응삼님 | 2010-09-07

회사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신용카드 금액은 개인카드, 법인카드 불문하고 비용처리할수 있는데 신용카드 영수증의 분실로 대체증빙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대체증빙으로 인터넷의 신용카드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승인내역 또는 은행 콜쎈타의 카드사용 내용확인서로 비용의 증빙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거래정보 등도 법정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