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이지테크 | 2010-09-07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 4대보험 신고시 생산직의 연장,야간수당(비과세) 항목이 보수총액에 포함인가요??
제외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아니면 다르게 적용되나요?
(ex : 건강보험 비과세 불포함, 국민연금 비과세 포함 )
답변
4대보험 신고시 보수월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월평균한 금액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월정액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야근수등 등도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제외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