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백화점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당사의 배송차량이 운행중 타인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보험처리로 인해 수리를 마친상태 입니다.
- 문의 : 제도46015-10277에 의하면"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이라고 되었있는데.
당사의 경우처럼 당사의 차량이 사고를 당해 타인의 보험처리로 수리를 했을경우 "실제 자기책임하에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당사가 되는것인지? 아님 사고를 낸 쪽이 되는것인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타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수리를 하는 경우라면 귀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나, 타사가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대금 지급하면서 귀사의 차량을 수리해준 경우에는 타사가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