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본지점간 고정자산 매각처리. 디에스씨 | 2010-09-06

안녕하세요?
지점의 설비가 유휴상태이므로, 본사로 매각처분 하고자 합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본지점간 거래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잔존가액으로 본지점간 회계처리로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2.1의 경우가 안된다면, 현 잔존가액(유형자산처분이익 없이)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점의 유휴설비를 본점에 매각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이거나 총괄납부사업자라면 본지점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내부거래명세서로 처리하면 됩니다.
세무상 처리와는 별도로 법인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독립체산제가 아니라면 본점과 지점과의 내부거래이므로 지점에서 본점으로 이체된 자산이 외부로 매출이 되지 않는한 이익이 실현된 것이 아니므로 미실현이익은 전액상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