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저널을 보다보니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매각할때 취득가액을 알수없어 환산가로
신고하려 하는데 2011년 1월1일 부터 사업소득 신고시 필요경비로 감가상각비를 공제
받았을때 환산가로 계산한 취득가액에서 그동안 공제 받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한다고
하는데 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이미 공제된 감가상가비의 이중공제배제규정은 아직 개정된 내용은 아니며,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세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 내용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