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부금 부당공제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1.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내는데,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도 내어야 하는 건가요?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신고 불성실, 특히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등으로 인한 신고 불성실가산세 40%를 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본세에 일괄하여 10%를 적용하는 것인지, 신고 불성실가산세(20%) + 납부 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로 내어야 하는지요?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기부금부당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자 본인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자 본인이 수정신고 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3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짓증명의 수취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4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지방소득세는 가산세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가산세포함금액에 10%를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