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관련하여.. (추가질문) 동성건설 | 2008-04-18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매입세를 반영하여 공제처리를 받았으나 수취명세서를 제출 안하였을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주공아파트 현장같은 불공제 현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분에 대해서는 불공제 처리해야 된다면 매입세 공제를 못받으니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1.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매입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은 경우 부당공제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하여도 2006년 3월 17일 이후 신고분부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공제분이라도 신고하고 불공제하면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