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매입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은 경우 부당공제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하여도 2006년 3월 17일 이후 신고분부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공제분이라도 신고하고 불공제하면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