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예인 | 2008-01-22

근로자는 단속세대이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은 연령제한으로 인적공제가 안되는데 큰어머님이 모시고계시던 친할머니가 돌아가신경우 장례비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또한 위의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쓰신 신용카드도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장례비 공제는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의 장례비에 대하여 공제하는바, 친할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장례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사용한 카드사용료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따로 살더라도 생활비를 드리며 부양하고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