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중계 수수료 적격 증빙 | 2010-09-03

안녕하세요.
회사가 직원의 근무지 이동에 따라 발생되는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동산중계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계수수료의 적격 증빙은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계 수입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송금명세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