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백화점업을 운영중인 법인입니다.
당사는 도소매업의 특성상 장부상재고와 실 재고조사 결과에 따른 재고수량에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장부상 재고금액 100
재고조사 결과 재고금액 80
재고차액(재고감모손실) 20 발생.
따라서, 당사의 재고수량 차이에 따른 차액을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인식했을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세무상 재고자산감모손실 인정 범위액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관계없이 평가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재고자산이 노후·고장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내부보고서 등을 구비하면 될 것입니다(법인세법 제42조, 시행령 제78조 및 기본통칙 4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