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소급이 발생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으려 합니다.
적용날짜와 구매확인서 발급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경우 10일을 넘기면 이또한
부의 세금계산서 추가로 발급하고 다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가소급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구매확인서를 추가로 개설(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이나 구매확인서 수정발급은 필수사항아님)받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첨부서류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초 구매확인서 사본과 단가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내용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