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역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고,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활동주체신고를 완료한 법인은 조특법제 6조에 근거하여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까지 수도권역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제3항에 열거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요건으로 하므로 귀사의 경우 제3항 제17호,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엔지니어링사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