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자 16페이지 다항목에 관한 문의입니다.
"K-IFRS 최초 도입시 결산상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한다로 되어있습니다.
K-IFRS 도입시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내용연수 변경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변경해야 하는지요. 내용연수 변경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평가로 인해 감소된 경우 당해(전진법)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면 되는지요.
답변
현행 세법상으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내년 세제개편내용이 확정되야 정확히 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세제개편안내용은 결산상 K-IFRS 도입시 국제기준(동일기업은 동일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적용으로 감가상각방법인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변경사유로 보아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한 현행 기업회계상 재평가로 인해 감소된 경우 당기손실로 반영하고 과거 재평증으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으면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