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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통화로 계약된 물품의 수출면장 발급 엔파코 | 2010-09-02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물품을 제작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국내법인입니다.

이종통화 계약된 물품의 선적시 수출면장 발급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한 물품에 대하여 외국법인과 최초 USD 100 으로 계약하였는데, 추가자재가 소요되어 계약금액이 USD 100 + EUR 10 으로 계약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2010년 8월 중 해외로 선적이 되어 수출면장을 발급받았는데, USD 100 만 기입되어 있고, EUR 10 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영세율 신고 시 달러와 유로 모두 신고해야 하는 바, 세관에 수정을 요청하였는데, 수출면장 발급 시 두가지 이상의 통화는 신고금액에 들어갈 수 없으며, EUR 10 금액을 신고 시 환율을 적용하여 USD로 환산하여 수정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또한 EUR 10에 대하여 수출면장의 추가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이 역시 이미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면장의 추가발급은 안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즉, 세관측에서는 EUR 금액에 대하여, 기존 발급된 면장에 USD로 환산하여 USD로 합계한 금액으로 수정해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출면장을 발급받게 될 경우, 저희가 부가세 영세율 신고 시 USD 금액과 EUR 금액을 각 각 신고하면서 해당 수출면장으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기존에 발급된 수출면장에 계약금액이 변경되어 추가발생된 EUR 금액을 합계한 수출면장 발급시 공급시기의 환율로 환산하여 수정발급된 면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므로 문제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