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관련 한국서부발전 | 2010-09-02

안녕하십니까?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회사는 국내 건설회사와 해외사업 공동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분율대로 사업비를 분담해야 하나, 우리회사가 국내 건설회사보다 적게 사업비를 분담했습니다. 국내 건설사에서 추가 부담한 사업비에 대해 우리회사의 지분율 만큼 분담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업체에의 분담금 지급이 부가세가 발생하는 거래인지요?
부가세 발생하는 거래가 아니라면 별다른 세무증빙없이 상대방계좌로 바로 송금하면 되는지요?
답변
공동투자업체에서 대신 부담해준 사업비를 추후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재화나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