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사 어음할인시 이율 용평리조트 | 2010-09-02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가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어음할인요청 시 당사는 %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관련 법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어음할인율은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닌 시장의 상황에 따라 어음발행기업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에 문의하여 할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