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호텔 아르바이트 근무자 3개월 이상 재직시 아주산업 | 2008-04-18

담당자가 퇴직했고 업무를 새로 맡아 이번에 일용근로소득 신고하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1,2,3월 아르바이트 지급된 것 보면 3개월 이상 근무자가 있습니다.
커피숍 서빙 1명, 휘트니스 사우나 락커 2명, 주방 보조 1명 입니다. 이분들은 일용근로소득 신고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이분들 근로소득은 어떻게 언제 신고하나요?
2)4대보험 가입해줘야 하나요? (가입시점은 3개월째 근무시작하면서 인가요?)
3)가입방법과 보험금 공제방법시 회사,개인 반반인가요?
4)이분들 외에도 3개월 이상 근무자는가 있지만 월 20일미만 근무 또는 월80시간 미만 근무자이니까 일용근로소득에 신고하면 되나요?
5)12,1,2월 근무한 (월80시간 이상,20일이상)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6)이전 담당자가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는 볼 수 없나요?
답변
1. 일용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정규근로자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2. 일용근로자가 정규근로자로 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3. 4대보험가입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합니다(사업주부담금와 개인부담금 각각 부담함).

4.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계약하고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하여 매일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5. 3월부터 정규근로자로 신고합니다.

6. 기존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관련예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임(서일-1515, 2007.11.5)

【질의】
본인은 용역회사에서 일당 4만원을 받기로 하고 2년째 근무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인데 회사로부터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당한 바 있음. 본인의 경우 일반근로자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1590, 2006.11.24. 외 8건)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① 서일-1590(2006.11.24.)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 이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민법」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