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주용운님 | 2010-09-02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을 퇴사일직전 1년기준으로 총상여액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상여를
구해서 계산하는데...
회사규정상 연중에 상여지급기준이 600%에서 500%로 변경되면...퇴사시점기준으로 500% 변경된걸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짝수달에 100%씩 상여가 나가기로 되어있는데 회사사정상에 4월 지급하여야할
100% 6월에 200%로 지급하기로하였고 퇴사시점이 4월이라면...퇴사시점기준으로는 이 사람에
게 지급될 상여가 회사규정상의 600%아닌 500%만 지급된건데....이럴경우도 실지급액 기준으
로 산정해야하는지...규정대로 600%기준으로해서 산정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사내부의 퇴직금 지급규정 및 임금규정의 변경에 따른 퇴직금산정은 회사자체의 판단으로 산정하면 되며, 다만 회사자체의 판단으로 계산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보다 적지만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