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재평가 관련 (주)우양냉동식품 | 2010-09-01

세무사님 회계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서는 2008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현재 4월달,8월달,9월달 공장인수(경매)하여 인수를 하였습니다
경매인수한 자산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산재평가법인 경매취득자산에 대해 일정기간을 자산평가를 할 수 없게 되어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산재평가에 관련하여 당사는 2년에 한번씩 자산재평가를 하는것으로 이사회의결을 하였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럽수고 하십시요
답변
경매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재평가는 귀사의 선택사항인데 세법상으로는 재평가에 따른 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취득원가주의이므로 세무상으로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