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근로소득 납부문의 신광 | 2010-09-01

일용근로소득 발생시 해당 분기의 다음달 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는데..
그럼 원천징수세액 납부도 신고와 동시에 하면 되는건지요?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신고와 동시에 납부서가 출력이 되는지요?
답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지급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급명세만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