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법인 교육비 정산 관련 에스케이씨앤씨 | 2010-09-01

갑 : 국내교육기관
을 : 국내법인
병 : 해외법인

사실관계 : 병은 을이 일정비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법인으로,
갑으로부터 교육서비스를제공 받음.
갑은 병의 교육비용을 을에게 일정부분 정산할 것을 요청함.

문의사항 : 교육비용을 병이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이나, 을이 비용을 지급할 경우(정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관련법규/예규와 함께 답변 바랍니다)
답변
일정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의 교육용역비용을 대신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및 기본통칙 24-0-1의 규정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접대비, 그 외의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