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 무관한 사업장 인근 노인회에 지원하는 명절선물대금의 적용여부(지정? 비지정)
2. 동사무소로부터 요청된 불우이웃돕기 물품 지원(쌀, 라면등)에 대한 지정기부금 적용여부
및 갖추어야 할 적정 증빙은?
답변
1. 명정선물을 지원하는 노인회가 (사단법인)대한노인회와 그 산하조직으로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공익성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지정기부금입니다.
2.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불우이웃에 지원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해당 동사무소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되며, 동사무소에 직접 기증하는 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