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 공제 장은주 | 2010-09-01

안녕하세요?
임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영화관람시의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영화관 등)은 영수증 교부대상으로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위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