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영세율 적용 관련 건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당사에서 재화(기계 또는 금형)를 수입하고 항공운반비에 대한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내용을 보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항공운반비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지 않고 입금표만 발급받았습니다.
입금표 발행업체에 문의를 하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내용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항공운반비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사유와 면제되는 사유를 좀 더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세금계산서발행의무도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됩니다.
면제되는 경우와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