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서세 폐업신고 발생하는 법인이자소득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삼송 | 2010-09-01

폐업후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인등기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이자소득세가 아니라 법인 이자소득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청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폐업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반영하고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