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 같은경우 매입자료를 신고를 안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게 되어 있는데 법인카드나 현금영수증도 부가세가 발생되었는데 신고를 안하였을 경우 당회사가 불이익을 받는지요?
그리고 신고를 하였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을 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경우에도 당회사가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용카드수취명세를 내면 매입세공제되며 다른 집계는 안해도 자동집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