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확인서 매입 반품시 구매확인서 수정여부 방주광학 | 2010-09-01

안녕하세요
매번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기 내용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례]
A거래처에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 하고 있습니다
1. 7월에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처리했음
2. 제품 단종으로 인해 추가 매입 없음
3. 8월에 불량으로 판명이 되어 반품하려고 함

이때, 7월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처리하였는데,8월 반품시
첫째: (구매확인서 수정후) 8월 영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둘째: (구매확인서 수정 없음) 8월 영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셋째: 8월 일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입분을 전량 반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므로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일을 부기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즉,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