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의 취득세등의 회계처리 동희산업 | 2010-09-01

과점주주 지분율 증가로 인하여 취득세 납부시
주식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식 취득시 과점주주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만 취득세를 납부하므로
취득원가가 아닌 당기비용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점주주로서의 지분율증가로 인해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는 주식취득부대비용이라기 보다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